"지나친 특허권 보호 문제점 고심…자국이기주의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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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라드 톰(Willad Tom)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이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쟁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윌러드 톰(Willard Tom) 미 FTC 법률자문관은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 FTC법률자문관은 경쟁법 관련 핵심관료로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다.
톰 자문관은 "특허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미국 법원도 인식하고 (개선책을)고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도 특허소송에서 매우 신중한 판결을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에 비해 미국의 지나친 특허권 보호가 경쟁 확대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 법원이 무조건 자국기업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법원의 시야가 미치지 못해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경쟁당국과 법조계 역시 특허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애플간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이미 30년 전에 반독점 사건에 대해 배심원 참여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배심원은 사실관계만 판단하고 법리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배심원이라면 누구든지 (특허소송의)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특허소송에 대해서 국가별로 판결이 다른 현실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호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동일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양측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견해가 근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톰 자문관은 "특허소송과 같은 경쟁법 이슈는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미 대법원도 '경쟁법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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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