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체계 개편 직결, "심기 안건드리는게 좋다" 판단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국회 통과 작업과 관련,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1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소법 입법에는 다소 소극적이며, 이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쪽으로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금융위, 금소법 입법처리 '소극적'
금소법은 당초 금융위가 MB정권 만료 전에 가장 시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달 초까지도 금소법을 자본시장법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전략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금소법과 함께 금융위가 19대 국회 초반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금융위설치법 상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금소법은 금소원이 출범하면 담당하게 될 업무 영역을 규정하게 되는 형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목적이나 금소원의 정확한 기능 등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규율 및 감독사항만을 주로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명목상 소비자 보호…실상은 '권한 강화?'
특히 금소법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향후 정부 직제개편의 향방과 더 관련 깊다는 지적이다.
즉 금소법의 통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금융정책·감독기구 개편 논의에서 금융위가 우선권을 선점하겠다는 입장과도 결부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는 22일로 다가온 금융위의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이전 역시 정부체계 개편과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성 이전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위로서는 금융위설치법이 통과돼 금소원이 분리되면 현재 금융위 사무국이 담당하는 금융감독 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더 폭넓게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시말해 이는 차기 정권에서의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내 금융정책·감독 기구체계 개편 논의시 주도권을 쥐자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 "朴캠프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또한 최악의 경우 재정부로 금융위 조직이 흡수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의 금융권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강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소법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차기정부의 금융 직제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미리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 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 "정무위에서 법안이 심의되더라도 논란이 많아 쉽게 결론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대선국면에 접어든 데다 의사 일정도 빠듯해 (법안 통과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서는 금소원을 독립시키고 금소법을 통과시켜 금융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 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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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