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본 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지은 지 최소 20년이 넘어야 가능했던 주택 재건축이 앞으론 연한을 채우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가능해진다.
또 주거약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으로 강화돼 투자자가 보호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선 심재철·이노근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의 신축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1992년 이후 입주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각각 40년과 30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등 회의 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했다. 더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5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상임위 통과에 따라 이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의결을 완료하면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된다. 다만 주거실태조사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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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