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8000만원 수수 혐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검찰은 2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또 2010년 6월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2007년 가을 서울 여의도의 모 음식점에서 임 회장이 정치자금 후원명목으로 건넨 30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월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뒤 검찰이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31일 예고없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 추석을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수수한 2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6000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뇌물수수나 업무와 관련된 청탁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정황증거 및 물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임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자리에서 김석동(59)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평가와 관련해 은행 측을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말 목포를 찾아가 영업정지 중인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으로 조기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도 경영평가 연기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초반까지만해도 합수단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같이 구속 기소할 가능성을 점졌다.
하지만 뇌물수수 규모가 1억원 미만인데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야권의 '표적수사' 반발을 의식, 정두언(55·불구속 기소) 의원과 같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반에는 '히든카드'를 내세워 재소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박 원내대표가 추가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재소환 대신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끌고 갈 경우,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돼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결국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한 시점에 야당의 원내수장이자 거물급 인물인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경우 정치적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석 전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에 대한 저축은행비리 의혹 수사는 지난 6월29일 공개수사로 착수한지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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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