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29일 금융위가 제시한 감독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해주자는 취지다.
자기부담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외에 20%인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매년 변경된다.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했다.
보장내용은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하다.
금융위는 11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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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