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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웅진, 3대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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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손희정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두고 쏟아진 의혹은 과연 풀릴까. 웅진홀딩스 측은 5일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과 반박할 자료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4시30분경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 채권단과의 힘겨루기에 나섰다.

신 대표와 김 대표는 심문 과정에서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돌연사임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왼쪽)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사진=김학선 기자>

◆의혹 1…"웅진홀딩스 부도는 고의?"

우선, 웅진홀딩스를 고의 부도 냈다는 논란에 대해 극동건설은 9월 25일 만기 어음 150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극동건설이 9월말까지 해결해야 할 금액이 118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 채권자와 자금 보충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그대로 떠 안아야 할 처지였고, 웅진홀딩스의 신용 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된 상태여서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었고, 계열사도 더 이상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를 고의로 부도 냈다는 일부의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만약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극동건설만 했을 경우, 극동건설 부도 → 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웅진홀딩스로 상환 요구 → 웅진홀딩스 상환 불능 → 웅진홀딩스 가압류 등 우려 → 웅진홀딩스 부도 또는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의혹 2…"기업회생 신청은 코웨이 매각 피하기 위함?"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웅진홀딩스의 자금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8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웅진홀딩스로서는 최소한 9월 28일까지는 코웨이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했는데, MBK파트너스 측은 10월 2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웅진홀딩스는 9월 26일 기업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MBK에 전달했다. MBK 측은 신청 당일에 와서야 "9월 28일까지 잔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이미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K 측이 9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웅진홀딩스가 일방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해 매각 작업을 중단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는 지금 당장은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향후 법원 및 채권단과 협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웅진홀딩스 측의 입장이다. 

◆의혹 3…"기업회생 신청은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 차원?"

이뿐만이 아니다.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의적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논란에 대해 웅진은 지난 32년간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제1의 원칙으로 지켜왔다고 반문했다.

웅진홀딩스 측은 단 한 번도 사회적 비리에 연루된 적 없고, 정치적 이권을 활용해 사업을 한 적 없는 건실한 경영인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법원과 직접 협의하고,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진심을 두고 회생 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할 욕심에 대표이사가 된 것이라고 오해를 사게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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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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