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요즘 건설사 분양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희색'이 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정책 덕분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팔려 나가서다.
정부가 부여한 세제혜택이 얼마나 많길래 모델하우스에 쌓여있던 미분양 주택이 제 주인을 찾아갈까.
정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50% 깎아 주기로 했다.
우선 인하된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2.2%에서 1.2%로 낮아진다. 1.2%는 기본세율 1%와 교육세 0.2%로 구성된다.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지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세율 1.7%를 적용받는다. 세율이 바뀌기 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 2%와 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쳐 총 2.7%를 내야했다.
예컨대 시세가 5억6000만원선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6㎡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이전에는 취득세 1120만원과 지방교육세 112만원으로 총 1232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줄어 61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즉 616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분양현장에서도 할인금액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할인금액을 제시해 고객유치를 꾀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수혜단지 중 하나인 가재율3구역 ‘래미안-e편한세상’은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이지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7%. 전용 120㎡의 분양가는 6억7886만원으로 취득세가 1832만원에서 1188만원으로 낮아진다. 644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분양가격이 7억9824만원인 전용 153.3㎡는 취득세가 기존 2155만원에서 758만원 줄어든 1396만원이 된다.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53.8㎡도 779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더더욱 올 연말까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빨아 들이고 있다.
삼성물산 분양팀 관계자는 “아파트 매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평형별로 감면되는 취득세 금액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도세 감면 혜택에 따른 관심이 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분양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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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