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유력
[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법정관리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주 법원에서 열린 대표자 심문에서 채권단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반면 법원은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가 법정관리인 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인이 정해지면 '위기의 웅진'의 법정관리는 속도를 붙게 된다.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6개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회생계획안은 법상 1년 이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만 웅진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 조기 기업 정상화노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임광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1주일만에 개시 결정을 받고 4개월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다시 2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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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