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조제분유 등에 아플라톡신 M1와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0.025 μg/kg 이하로 설정된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적용 대상 식품은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이다.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의 경우 벤조피렌 기준이 1.0 μg/kg 이하로 새로 마련된다.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 때나 가공 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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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