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 가운데 일부가 올 10월에 조기 배정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0월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이다.
신청 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네팔·캄보디아·우주벡키스탄·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중국·태국·몽골 14개국이다.
2013년 신규 쿼터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방식은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다.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 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수 등을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 고용보험 내국인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에도 외국인근로자 자격이 새로 부여돼 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본부나 11개 지역본부와 3개 지부로 팩스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해 하면 된다.
류재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정부의 내년 쿼터 조기배정,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이라며 "향후에도 중소제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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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