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혜택 소외계층에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뉴스핌=최주은 기자] KB국민은행(행장 어윤대)은 외국인과 실버세대에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젊은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을 외국인과 실버세대에 확대해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적은 계층의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풀이됐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과 9월 각각 외국인, 실버세대를 위한 신상품을 내놨다.
외국인을 위한 신상품은 ‘KB WELCOME 통장’으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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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거나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인 ‘KB국민 WELCOME 체크카드’ 등 KB국민카드 결제실적 또는 해외송금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및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고객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 받을 수 있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영어로 통장 발행이 가능하다.
통장을 보유만하고 있어도 환전 및 해외송금수수료를 50% 우대하고 ‘KB WISE해외송금서비스’로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은 전용상품 출시와 더불어 외국인고객 전용 특화서비스인 ‘KB Welcome Service’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에는 외국인 대상 전담 고객상담센터, 전담 PB센터 및 자동화기기 지원언어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고객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목돈 마련 적금인 ‘KB골든라이프적금’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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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고객이 은퇴 후 공적연금 지급시기 전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간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저축금액은 1만원 이상 월 1백만원 이내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적립기간’과 ‘원리금수령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모으는 기간인 ‘적립기간’은 최소 3년~최장 9년까지 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목돈을 찾는 기간인 ‘원리금수령기간’은 최소 1년~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목돈을 일시에 찾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원리금수령기간 없이 적립기간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적금의 기본이율은 적립기간과 원리금수령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며, 적립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4.0%)은 3년 단위로 원리금수령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3.3%)은 1년 단위로 각각 재산정된다.
장기적립식 상품인 만큼 적립기간을 6년, 9년으로 한 고객에게 적립 기간 중 3년 단위 금리재산정 시에 기본이율에 연0.2%p의 장기적립 우대이율을 추가하여 해당 단위기간 동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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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