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피고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원고 이맹희(81)씨간 공판에서 양측은 청구대상 재산규모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맹희씨의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유산 소송 6차 공판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된 차명주식을 감안하면 유산반환 청구 금액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1조5000억원, 에버랜드에 대해 1조4000억원 등 총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우측은 삼성전자 차명주식 규모 등 모든 차명재산 내역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우는 이병철 전 회장 타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변천 내역 분석을 통해 최대 1300여만주의 차명주식을 더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7년 11월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전체 60만주 중 16만8000주(차명주주 15명)였으나 이듬해 유상증자를 통한 실권주 인수로 64만8000주(차명주주 48명)로 늘었다. 이어 1990년 무상증자를 거쳐 차명주식의 전체규모는 1010만8800주에 이르게 된다는 게 화우측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측 소송대리인(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은 자금원천에 대한 주장을 원고측이 왜곡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피고측은 "비자금이 아닌 선대회장으로부터 연유된 재산이 자금원임을 설명한 것이지 보유중인 차명주식 전부가 상속받은 주식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자금원에는 고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생전에 차명증여받은 가차명 예금과 현금 등 개인재산도 포함되어있어 비자금과는 무관하다는 것.
또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원고측의 계산에 대해서도 자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피고측은 “상속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는 제척기간도 전부 소멸하고, 반환할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며 “삼성생명의 유무상 신주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시절에 이건희 회장이 취득한 주식이고 상속재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에버랜드는 외부 감사 및 공시를 하고 다수 이해관계인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접 주주권을 행사해 온 삼성생명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원고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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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