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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산 소송, 이맹희측 소송규모 1조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할듯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10:51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0:56

피고측 "차명주식 모두 상속재산 아니다" 일축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권 관련 소송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삼성특검 자료를 공개하면서 기존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전자 차명주식, 삼성생명 차명주식 외의 다른 계열사 차명주식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탓이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화우 변호인단은 “삼성특검 조사 자료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외에도 다수의 계열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우가 공개한 삼성특검 조사자료에 따르면 삼성특검 1000여개 계좌를 조사한 결과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규모는 4조988억원에 달했다.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존에 알려진 삼성생명의 2조3119억원, 삼성전자 1조4558억원 외에도 삼성화재 951억원, 삼성전기 683억원, 삼성물산 456억원, 삼성SDI 321억원, 에스원 183억원 등이다.

아울러 차명주식 외에도 4000억원대 다양한 현물의 존재도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은 이를 차명주식 계좌를 통해 구입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수표가 4367억원에 달했고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미술품 구입비용이 307억원, 상품권 구입비용이 52억원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맹희씨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총 4조5300억원으로 급증한다.

또한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이번 5차 변론에서 화우 측은 1998년 삼성그룹 전직 임원 20명이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한 삼성생명 주식 299만 5200주(액면분할 기준 3447만6000주)를 소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자료에 담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보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현재 삼성생명 주가(26일 종가기준)로 적용하면 이는 3조2890억에 달한다.

화우 측의 주장대로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송 대상 재산만 총 7조819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맹희씨의 지분 상속지분 48/189과 이숙희씨의 상속지분 13/189를 나누면 소송 규모는 약 2조459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1조원에서 두배 이상 소송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화우 측은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소송 규모를 확대하는 반면 이미 소비된 자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우 변호인은 “전체 차명계좌 규모를 고려할 때 이건희 회장 측이 무단 소비한 상속재산은 삼성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규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소송이 화우 측 주장 그대로 승소하게 되면 사실상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일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화우 측의 주장이 곧이곧대로 받아드려질지는 미지수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신문조서 내용은 그 후의 조사 과정에서 원래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면서 바로잡힌 부분”이라며 “원고가 진술취지가 정정됐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일부 진술만 내새우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심지어 이날 변론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주식에 이건희 회장 일부 개인자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사실상 ‘차명주식=상속재산’이라는 공식을 깼다. 결국 화우가 상속재산과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천문학적인 상속권 청구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법률적 쟁점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단순히 소송 규모를 키운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증거신청과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반박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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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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