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이강혁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및 이숙희씨 등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권 관련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특검 결과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희 회장 측이 소송대리인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이건희 회장 개인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면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 화우가 "특검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서 시작됐지만 일부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어 “특정해서 얼마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대부분은 상속재산이지만 일부는 이건희 회장 자금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에 개인 자금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화우 측은 “피고인 측이 6월 25일자 준비서면에서 처음부터 청구대상 차명주식의 자금원천이 선대회장 상속에서 비롯된 것임과 차명주식의 매매가 차명주주 임원의 퇴직과 사망 등에 의해서 이뤄진 것임을 부인한바 없다고 분명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쌍방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건희 회장 측의 이번 주장은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직후에 나왔다. 이맹희씨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주장처럼 상속재산이 곧 차명주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실제 화우 측은 이날 증거로 제출한 삼성특검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 운용원칙은 현상 유지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이었다”는 진술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범위를 가리는 상속재산의 동일성 문제는 ‘경제적 동일성’이 아닌 ‘법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문제”라며 “차명주식이 매각된 경우나 유상증자가 이뤄진 경우 기존 주식과 신규 취득 주식 사이에 ‘법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 개인 자금이 차명주식에 포함됐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화우 측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상속재산과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반대로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비자금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삼성특검 당시 ‘차명주식=상속재산’이라는 해명을 뒤집는다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화우 측은 이날 변론을 마친 이후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 포함됐다고 하면 현재 실명전환 차명주식 기준으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하지만 이는 특검 당시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비자금을 시인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화우 측 변호사는 이어 “대주주가 자기 재산으로 차명주식을 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명백한 비자금이다”라며 “아직 검찰의 소추권이 남아있는데 왜 민사에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이건희 회장 자금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차명계좌 자체가 이건희 회장 재산이니 주식의 매매 혹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어 “이미 세금문제는 특검에서 검토를 끝냈고 조세포탈을 받았다”며 “지금 소송의 핵심은 동일성의 문제지 특검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 측은 흡사 특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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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