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 삼성가 상속소송의 다섯번째 변론공판이 26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이날 변론공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삼성특검 수사 기록 자료를 통해 새로운 쟁점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세번째 변론 당시 삼성에버랜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삼성특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또, 8월에 열린 네번째 변론에서는 특검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양측 변호인단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송부된 삼성특검 수사 기록을 가져가 3주에 걸쳐 분석을 진행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다섯번째 변론공판에서는 그동안 이맹희씨 측이 삼성특검 판결문을 통해 차명계좌의 주식 양도, 새로운 명의자 교체 등 이건희 회장 측의 차명주식 동일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부분에 대한 주장과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네번의 공판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등을 두고 양측 변호인단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던 상황이다.
또, 차명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한 수사자료와 이건희 회장의 진술조서, 공판조서, 삼성 측 의견서 등도 쟁점의 한 부분이다. 다만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기록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이부분은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이 이건희 회장 측 차명주식 뿐만아니라 비자금 관리와 삼성의 재무라인 등의 여러 의문점을 변론의 주요 내용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삼성특검 수사 기록상 의문점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맹희씨 측은 첫 변론공판에서도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특검 당시의 재무라인에 대해 증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소송전이 불붙은 이후 지금까지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이미 수도 없이 팔고 사는 과정에서 상속 재산을 추적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어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 부장판사는 양측의 지난 변론 과정에서 "삼성특검자료에서 관련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특검 자료와 재판부의 판단을 별도로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삼성특검 수사 자료를 통해 구한 증거가 얼마나 재판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 아직 미지수. 이맹희씨 측은 특검 자료를 통해 핵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건희 회장 측은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던 삼성특검 당시의 주장이 '상속 재산이 아니다'는 것으로 바뀐 만큼 이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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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