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응책 내부 검토중...벌금형 확정되면 영업 제한
[뉴스핌=문형민 기자] ‘제2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소송‘ 한파가 증권가에 불어 닥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을 이유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미리 알려진 지난 2일 증권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검찰이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과 결탁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해서 곤혹을 치룬 상처를 갖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업계 상위권 회사들이다.
증권사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법무팀 등과 함께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고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작했고, 업계 관행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공정위가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매입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4월 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바꾸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도대행증권사들에게 40bp 수준이었던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간의 수익률 차이를 10bp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할인율을 낮춰 개인들이 소액채권을 은행창구 등에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동시에 정부는 매수전담증권사에게 채권가격 결정을 위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매수전담증권사의 매수가격은 스스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된다. 결국 매수전담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채권가격을 스스로 정한 셈이다. 매수할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20개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20개사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제재를 경감받는 것)를 적용받은 증권사도 있다.
한편, 검찰 고발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5년간 될 수 없다. 당장의 과징금이나 벌금 보다는 향후 영업이나 성장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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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