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사진=뉴시스] |
박진영은 7일 오후 서울 고등지법에 출석해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표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진영은 두 마디가 비슷한 것은 인정했으나 표절이 아니라는 뜻은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림하이’ OST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 상당의 표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김신일에게 21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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