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추천도서·화제의책' 선정…공정위 '시정명령'
[뉴스핌=최영수 기자] 예스24와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서점들이 돈만 내면 '추천도서'로 선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온라인서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온라인서점은 예스24(과태료 500만원), 인터파크(1000만원), 알라딘(500만원), 교보문고(500만원) 등 4곳이다.
◆ 대형서점 4곳 2년간 14억4300만원 벌어
이들 서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상법 제21조 위반).
'추천도서', '화제의 책' 등의 서적소개 코너에 대해 소비자들은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온라인서점들은 출판사가 50만~250만원 정도의 광고비만 내면 이같은 명칭을 붙여 책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과태료와 함께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그동안 온라인서점들이 광고비를 받고 추천도서를 선정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온라인 서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8월18일 이후 위반시 '영업정지' 가능
하지만 4개 온라인서점이 법 위반을 통해 벌어 들인 매출이 14억 4300만원에 이르지만 과태료는 2500만원으로 매출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전상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를 대폭 강화한 전상법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전상법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될 경우는 관련매출의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 팀장은 "개정 전상법이 시행된 8월18일 이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7.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줄어들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