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앞둔 미분양, 연내 매입시 취득·양도세 동시혜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취득세 감면 마감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 해 안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세 1% 감면에 더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서울 및 수도권 입주아파트 물량은 총 1만2173가구다.
이중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은 약 10%에 이른다.
<자료=부동산114 제공> |
‘래미안옥수리버젠’은 일반분양이 90가구에 불과해 미분양이 거의 없고, ‘흑석뉴타운센트레빌II’는 1·2층 저층 일부가 남아있다.
경기도에선 계룡건설의 ‘고양삼송계룡리슈빌(1024가구)’이 12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저층 일부가 미분양 상태다. 같은 달 금호건설의 ‘新별내퇴계원어울림(578가구)’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 저층 및 중대형 50여가구가 분양 대상이다.
한라건설이 시공한 ‘한라비발디(635가구)’는 내달 20일 입주 예정이다. 연내 입주 단지 중 계약률이 가장 더디다. 현재 50% 이상인 3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수요자들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입주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올해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입주전이라도 선입금 방식으로 잔금을 미리 처리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잔금 납부일이 올해를 넘기면 무주택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늘어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연말까진 취득세로 50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턴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실수요자라면 입지 연건이 양호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노려볼만 하다”며 “다만 대부분의 미분양이 저층 및 대형평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