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7일까지 납부해야…체납시 3% 가산금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지난 해보다 2만명 늘어난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5만명,1조2339억원)보다 약 2만명 정도 늘어난 것이며, 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4%, 세액은 4.6% 증가했다.
지난 6월1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당초 납부기한이 12월 15일까지였으나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17일로 정했다.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체납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