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59만명 대상…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세청은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7.1~9.30)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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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