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시 고소득층 세부담 늘듯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처럼 소득세에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어 비과세나 감면을 중복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를 위해 개인 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기능을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율을 높이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자 등 주장이 있지만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게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개별제도를 없애기 어려워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처럼 소득세에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를 중복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처음부터 총액 자체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입에 주력하고 해를 거듭할 수록 한도를 줄여나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고 증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