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가 신설되고 예타 조사 면제기준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은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현재는 KDI)을 통해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사업처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예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법률에 사업추진이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2011년의 경우 예타대상은 총 161개였으나 145개 사업이 법률에 따른 사업 등에 해당돼 예타 면제를 받아 16개 사업만 예타를 실시했다.
아울러 면제사업이더라도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비정형적 사업 등은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계획 등에 대해선 일괄 타당성조사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해 그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구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차등해 평가한 것을 앞으로는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구분해 사업특성에 맞도록 평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익형 국내 및 해외사업은 공공성 위주로 평가해 공공성 70%, 수익성 30%로 하고 수익형 국내 및 해외사업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로 평가비중을 두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산항 일반부두 재정비사업(966억)의 경우 공익성 사업임에도 수익성지수가 낮게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기술적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2013년부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