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부터 1~2만원대의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원하는 상품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판매하도록 한 것에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추가해 병행 판매하기로 했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의 변경 주기도 줄어든다. 보험료의 경우,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부분 3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매년 변경돼 오히려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 평균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화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
보장내용의 변경 주기는 100세 등 특정 연령까지 똑같이 보장되는 것을 최대 15년 이내로 설정했다. 의료 환경의 변화,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바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반영은 보험회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