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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차기정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12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29일 11:07

[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30일 부문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복지·연금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차기정부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을 통해 고용 보장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형 복지, 체감복지를 3대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질적 수준 및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1차(사회보험), 2차(기초생활보장), 3차(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많고, 제도 간 상충문제와 복지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회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새로운 복지의 추가도입보다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복지·연금 부문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따.

연구원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바로 서민복지의 확충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우선 1차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2차 안전망으로 빠지는 국민들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1차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족이 육아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공급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비용부담 여부, 부담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규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급 편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차기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공공연금의 경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장기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공공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연금을 통한 초과수익률을 제거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한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확정지급형(Defined Benefit) 연금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일부를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구좌의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경우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수, 재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되 노출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소비(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 건강위해행위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며 기존의 담배에 대한 부과는 존속하고(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 주류,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주세 및 교통세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공중보건 정책과 공공병원정책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병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민간병원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특화·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해당 지역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병원 지원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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