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준 대폭 강화…작년보다 5.5배 늘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의 명단을 29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자 수는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으로 지난해(1313명)보다 5.5배나 급증했다. 이는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게 크게 반영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이들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6개월 이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서울·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2,971명), 체납액의 67.6%(4조3648억원)를 차지했다.
서울·경기지역의 체납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7조 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