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성남, 안양 부천 등 경기도 고밀 재건축·재개발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규모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토지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다.
선거때문에 민원에 민감한 시장, 군수로선 개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로 금융위기 전과 같은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11일 발표한 국토계획법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돼 심의된다.
지금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 지역민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이적지·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 ▲재건축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 등 모든 개발행위가 벌어지는 곳에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할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와 여의도·압구정 주민들이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한강변 전략정비계획'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의 수혜처는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경기도의 인기 주거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건축규제 수위를 조금만 낮춰도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재건축 예정단지의 토지용도는 상대적으로 개발 규모가 낮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이들 재건축 예정단지의 건축규모(용적률)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과천시장에게 이양되면 과천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상향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가구수만 5500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역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와 군포시에서도 재건축 규제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의 개발 밀도인 용적률(전체 땅 면적 대비 전체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 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난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와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어느 정도 난개발 확산을 조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갔고 난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존재와 감사 등 간접적인 정부와 상위 지자체의 개입이 있을 것인 만큼 난개발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촛점은 결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라며 "수도권 재건축도 이른바 '유망단지'는 모두 마감됐고 현재 남은 단지는 과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장 파급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으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이 시장 과열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재건축, 재개발 규모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토지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다.
선거때문에 민원에 민감한 시장, 군수로선 개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로 금융위기 전과 같은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11일 발표한 국토계획법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돼 심의된다.
지금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 지역민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이적지·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 ▲재건축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 등 모든 개발행위가 벌어지는 곳에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할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와 여의도·압구정 주민들이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한강변 전략정비계획'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의 수혜처는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경기도의 인기 주거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건축규제 수위를 조금만 낮춰도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재건축 예정단지의 토지용도는 상대적으로 개발 규모가 낮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이들 재건축 예정단지의 건축규모(용적률)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과천시장에게 이양되면 과천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상향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가구수만 5500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역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와 군포시에서도 재건축 규제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의 개발 밀도인 용적률(전체 땅 면적 대비 전체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 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난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와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어느 정도 난개발 확산을 조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갔고 난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존재와 감사 등 간접적인 정부와 상위 지자체의 개입이 있을 것인 만큼 난개발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촛점은 결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라며 "수도권 재건축도 이른바 '유망단지'는 모두 마감됐고 현재 남은 단지는 과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장 파급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으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이 시장 과열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