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경쟁체제 도입 실패…발전사 지배구조 개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남일총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체체를 도입했으나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은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산업에서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시장거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독점으로 남아 있는 송전⋅배전⋅판매에 대한 요금규제 제도와 한전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구조개편 이전의 공기업 독점체제 시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내부 비효율과 전력산업 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전력수급 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남 교수는 "전력산업을 정상화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요금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윤 동기와 경제효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도매전력시장은 미국 동부시장과 같이 가격상한 하에서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용량시장은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현재의 스팟시장 대신 용량에 대한 선도계약 시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건설된 일부 발전기에 대해서도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교수는 "향후 건설될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전적인 초과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입지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초과이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송전, 배전, 판매 요금을 구분해 각각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보수율 규제를 도입한 후 조기에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