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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도입, 자금시장 혁신 온다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6: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경환 기자]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이 단기자금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단기사채란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등록기관(예탁원)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돼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등록계좌부상에서 이뤄지는 제도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전자단기사채는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은 살리면서 실물발행·권면분할 불가 등 CP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주섭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 등 당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CP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전자단기사채에 이점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단기사채 도입 기대 효과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크게 시장 참가자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

시장 참가자 중 정책당국은 체계적인 전자단기사채 정보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발행회사는 전자등록발행으로 발행의 편의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단기사채를 통해 콜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인수·중개기관은 실물 발행 시 발생되는 비용 및 위험 부담이 사라지며, 신규 상품 도입으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기관투자자는 발행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투자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초단기물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투명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됨은 물론이다.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전자단기사채제도는 전자등록 방식 덕에 사무처리 비용 절감 및 도난·분실 및 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 제2금융권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 콜시장 대체를 통해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시켜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도 꾀할 수 있다.

자금 운용과 유통 면에서도 그 효과가 크다. 발행·유통·상환 시 동시결제 이행으로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고 당일자금을 실현해 자금 유동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분할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종목탐색 및 투자규모 등 투자선택의 다양화로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행·유통정보 관리 및 공시 일원화는 투자자에게 판단지표를 제공하거나, 정책당국이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선제적·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 선진국의 전자단기사채 제도 현황

미국 단기사채시장은 지난 2008년 말 현재 약 325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의 45배다.

1990년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는 전산계좌부상 기재 방식으로 단기금융상품을 발행∙유통∙상환할 수 있는 MMI(Money Market Instrumen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CP, CDs, BAs, MTN(Mid Term Note), STBN(Short Term Bank Note) 등 현재 거의 100%의 CP가 MM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어음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했던 일본의 경우 서구의 CP와 그 성질이 유사한 단기사채 대체제도를 지난 2003년 3월 새로 도입했다.

일본은 단기사채에 이어 채권(2004년), 주식(2009년 5월)까지 모든 유가증권의 전자증권화를 구현했다. 단기사채제도 시행 이후 실물CP 발행은 급격히 감소해 2009년 현재 전체 발행금액의 99.9%를 단기사채로 이행한 반면 실물 CP는 0.01%에 불과하다.

▲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하고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세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전자기업어음 도입 이후, 전자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등 우대정책과 실물 CP에 대한 인지세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전자 CP로의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제동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면제기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달 설 전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면제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기 90일 이내보다 면제요건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기 90일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가 면제되지만, 여전히 만기 1년 미만의 CP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기 90일 이상의 전자단기사채와 비교할 때 여전히 규제차익이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기업이 발행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나 만기 1년 이내에서는 공모 등의 요건을 피해갈 경우, 규제차익으로 인해 기업어음이 선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김 사무관은  "처음 도입하면서부터 전부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의 요구 사항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이 약 3개월 정도라고 판단되기에, 현재로선 더 이상의 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단기사채 도입 배경

한편, 1972년 도입된 CP는 어음법상으로는 약속어음이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발행 시 이사회 의결과 발행기업 등록 그리고 증권신고서(공모는 제외)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발행 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실물 발행, 발행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원활한 유통시장 제약 등의 문제로 CP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데다, 금융 위기 시에는 크지 않은 발행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CP와 동일한 기업 단기자금 조달 기능은 유지하면서, 법적 이중성에서 비롯된 실물 발행∙배서 양도 제한∙권면 분할 불가능 등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 전자단기사채 특징 및 발행 요건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적 등록발행과 유통∙상환을 동시결제(DVP)로 처리함으로써 당일자금화가 가능하고, 등록기관을 통한 전자단기사채 발행∙유통정보의 일괄적 공개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발행 한도(Program Amount) 설정으로 발행 규모를 상시 파악할 수 있고, 그 설정에 대한 신용평가로 유동성 리스크 분석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발행 시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해 보다 편리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단기사채는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여야 하며, 사채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전환권 등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야 하며, 사채에 물상담보가 붙어서도 안 된다.

▲ 전자단기사채 운용구조

전자단기사채는 계좌부 등록만으로 발행된다.

발행인이 발행내용을 등록기관에 통지하면 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발행내용을 각 계좌부에 등록·기록함으로써 발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발행된 전자단기사채는 계좌 간 대체등록 처리를 함으로써 유통되며, 원리금 상환 시 등록 말소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BOK-wire와 연계, 발행∙유통∙상환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의 동시결제(DVP)를 도입하고, 전자단기사채인프라 구축을 듀얼(Dual) 방식(Web∙CCF 방식)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실시간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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