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지침에 시스템 개선, 실적은 저조
[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수정책을 완화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받을 예정이지만 판매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인수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고객에게 확인서를 받은 경우 중복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시스템 개선 및 인수정책 완화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이르면 17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이 실손 단독 상품을 판매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5일 10영업일 동안 보험사가 접수한 실손 단독상품의 판매건수는 상위 5개 손해보험사 834건, 상위 3개 생명보험사 98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 접수실적으로 정산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현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객에게 청약접수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서 철회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역으로 보험사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어 수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청약철회기간 15일과 보험사의 심사기간인 2~3일의 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
이처럼 실손 단독 상품 판매가 저조한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보험료가 저렴해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연간 1만~2만원 수준에 머무른다. 또 2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보험의 추가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실손 단독상품 출시 이후 보장범위 확대와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가입 자체를 막지 말라는 의미의 ‘중복가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은 주간 단위로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독 실손보험 판매에 적극적이다.
금융당국의 독려로 보험사들은 인수정책 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중복가입 차단 시스템 조정을 통해 이르면 17일부터 양식을 받아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중복가입을 받게 되면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고, 가입을 거절하면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게 돼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보험사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받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언제 하겠다는 공식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격”이라고 덧붙였다.
B보험사 관계자는 “인수정책을 완화하면 아무래도 계약건이 이전보다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런 계약들로 인한 리스크와 불완전 판매는 고스란히 보험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C보험사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받는다고 해서 가입건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 상품이 없는 신규 가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