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태지 승소 [사진=뉴시스] |
서태지 승소
[뉴스핌=이슈팀] 가수 서태지가 6년을 끌어온 '컴백홈'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가 서태지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 측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가자 서태지는 2006년 12월 부당이익 등 4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를 이끌어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