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사가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소송 결과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해 6대 0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IT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이 정한 관세율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ITA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를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내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발표문을 고시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과 LG는 모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는 불복절차와 내년 상무부 연례재심을 통해 월풀의 제소가 부당했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연례재심에서 현재 부과된 관세율을 검토 후 더 낮은 관세율을 정할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관세와 새로 정한 관세의 차익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월풀 측 제소의 부당함을 끝까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측도 “불복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1년 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풀은 지난 2011년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고 제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