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쟁사 제품을 음해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24일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무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은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해롭고, 제조방법도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 제품을 조직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