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31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IT환경에 맞는 보험상품의 정비, 점진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가입 의무화 이전이라도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 보험가입과 정보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연계, 세제지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IT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2011년 5030만명, 2012년 1292만명으로 연평균 316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지만, 보험가입은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 등 책임요건을 강화해 소송 및 보험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일권 전문위원은 “오프라인사고 등에 대한 담보범위 확대, 보험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보안컨설팅을 무료제공하는 중소기업용보험의 개발 등 상품세분화로 고객수요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되, 공신력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