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1원 낙찰 업체에 대한 협회의 제제 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심사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회원사에게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1원 등 저가 낙찰을 받은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제품 공급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 제명 등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런 제제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의약품 입찰 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시행돼 비상식적 낙찰 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심사 결정을 계기로 공정위가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뒤 “불공정 거래 행위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초저가 낙찰 실태 개선을 위한 자정 활동과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