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는 지금] 화상회의 첫 개최 '성공적', 효율성은 '물음표'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6:32

- 국회 국정감사 등도 화상회의 도입 필요성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정부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회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열리면서 원격지 교통수단이 불비한 가운데 시간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가 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대전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화상회의 등 원격지 회의를 위한 영상시스템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장관급 부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내 화상회의는 세종청사시대에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가 첫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데 이어 오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울-세종청사간 화상회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개막에 맞게 화상회의를 본격 도입, 2월중 국무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화상회의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처음 열렸지만 나름 긍정적이라는 평가 속에 대면회의에 비해 회의 분위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단체토론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열린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한 이래 처음 열린 화상 차관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기술적으로는 보완할 것이 없을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지만 화상회의가 100% 효율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재정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대면회의에 비해) 화상회의는 참석자가 전체적인 회의분위기를 알 수 없고 단체토론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아직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면회의와는 달리 화상회의는 참석자들이 모두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로 진행된다. 특히 주재자가 대면이 아닌 화상에 있다면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또 단체토론의 경우도 일일이 주재자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반박자 늦은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육성 외에 미묘한 감정이나 표정의 변화 등을 전달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계급질서가 분명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화상회의로 인한 효율성만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를 놓고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근거는 '정부조직 효율성 저하'였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일직상의 거리인 136.82km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예정대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행정안전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종청사에 모이기 때문에 올해만 임시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지난해에는 10월5일~24일) 열리는데 이 기간 세종청사는 공무원들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장관에서 실·국장, 과장, 담당사무관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에서는 밤 늦게까지 국감이 길어질 경우 세종시로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화상으로 하거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감을 비롯해 국회 일정을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상 국감이나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국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관련 회의가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