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한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카드사가 고객에게 이용한도를 높이라는 권유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친 후 3월 중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토록 명시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높이라는 영업행위도 금지되고 카드론도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해지절차도 명확해진다.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을 시 자동해지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도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뀐다.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기간에 붙는 이자 개념의 환가료는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