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에 맞게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을 들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가 당연한 소비자 권리로 인식되며 반발이 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 여전법 시행 이후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자,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특히, 소비가 많은 명절 전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자 소비자 반발이 커졌고 카드사들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가 시중에 많아 기존 카드 외에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가 포함된 카드 출시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제한적이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봤을 때 가맹점의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수익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소비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당국의 확고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노선이 정해져야 카드사들의 입장도 정리된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감독기관의 입장이 ‘불허’이면 승인 받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상품이 1년 남짓”이라며 “이전에 출시된 상품들에 무이자 할부 기능이 있어서 향후 출시되는 카드에는 무이자할부 기능 탑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업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비스에 부가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성을 철저히 따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방향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이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