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주 제재심의위서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안저축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에 불법대출을 한 것을 확인하고 제재여부와 관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신안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수백억 원을 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안저축은행은 법으로 금지된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안저축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에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 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안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안저축은행 측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보류했다.
신안저축은행 측은 "대주주신용공여 혐의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잠정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났지만 형사관점과 행정제재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고의 뿐 아니라 과실이 큰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저축은행은 신안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8%로 양호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1조322억원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영업 중이다. ㈜신안(47.06%), 박순석 회장(9.32%)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안은 박 회장이 100% 소유한 회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