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주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정식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유경준 KDI선임연구위원이 연구총괄해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국축'에 따르면 새 정부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률 70%가 고용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정책이라면 중산층 70% 복원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층을 줄여서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즉,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고용증가가 분배의 개선을 유도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인 셈이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새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돼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돼 있는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농어민 등 전체 취업자의 40%에 해당되는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고용보험 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최상위 집단인 공무원과 교원, 최하위 집단인 일용직의 일부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가 적용제외돼 있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강제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로 지속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소득분배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명예퇴직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고령화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들의 대다수는 현재 고용안전망에 편입돼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를 제안했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수당도 지급하고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부조나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등은 모두 서로 관련된 고용 및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통합된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가 통합돼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