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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제6호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파산심리에서 파산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사진= 뉴시스] |
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제6호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파산심리에서 파산을 선고받고 파산관재인을 선임받았다.
법원은 심형래 파산 선고에 이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심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3개월내에 심씨의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형래는 이날 회색 정장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20여 분간의 심문을 거친 뒤 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심형래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 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해, 이날 파선 선고를 받아냈다.
한편 심형래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em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