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가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 효성(주), (주)케이씨티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4월~2008년 4월에 걸쳐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 4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우리은행 및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키로 합의하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였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노틸러스 효성에는 과징금 3500만원을, 케이씨티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 두 업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해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담합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예방과 함께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