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일 주요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킹사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21일 대전시에 거주하는 60대 박모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최근 주요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로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거래는 위험하니 텔레뱅킹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N은행에 텔레뱅킹 거래를 신청하고 사기범에게 텔레뱅킹 이용을 위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코드번호 등을 알려줬고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 텔레뱅킹 거래를 통해 피해자 통장에서 190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해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김석 서민금융사기팀장은 "해킹사고 관련해 검찰, 경찰, 금감원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일정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