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판단 원칙 명확히해 적극적 경영활동 보장 취지"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업인의 경영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책임 추궁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조건(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출자회사)가 다른 회사(피출자회사)의 발생주식의 10분의 50을 초과해 주식을 가진 경우 피출자회사의 이사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이중(다중) 대표소송을 도입토록 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주주대표소송제를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자로서 지주회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주체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인 당사자인 지주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