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 지난해 4분기 이후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의 90%가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0%p였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중 총 1만4787건, 5조9000억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3346건(5조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평균인용율이 90.3%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중 4108건(6000억원)이 접수된 반면, 올해 1분기 중 1만679건(5조3000억원)이 접수돼 1분기에 큰폭으로 증가했고, 평균인용율도 지난해 4분기 93.5%, 올해 1분기 89.0%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총 9704건(5700억원)이 접수돼 이중 8571건(49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됐고(평균인용율 88.3%), 기업대출은 5083건(5조3000억원)이 접수돼 이중 4775건(4조9000억원)의 금리가 인하(평균인용율 93.9%)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8571건)의 인하요구사유는 장기간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고, 신용등급 개선 1739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4775건)의 경우 담보제공 2004건(42%), 재무상태 개선 1004건(21%), 회사채 등급 상승 13건(0.3%)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인하된 1만3346건(5조4000억원)의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0%p로, 금감원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연 540억원으로 추정했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모두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0%p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2578건)이며 신한(2472건), 농협(1928건), 외환(1906건), 씨티(1248건), 하나(111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했다.
또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사유를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