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청구 기각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재심이 기각되자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로서, 해외에서 인정 받은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분쟁은 2011년 12월 LG화학이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분 SRS라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최근 기각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