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실명과 병원명을 공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사를 밝혀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의·약사 등의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와 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최대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병원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려면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명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단 “모든 행정처분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다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위는 오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제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17일에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