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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불법·차명 사금융 단속해야”- 금융硏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4:41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4:41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포착 능력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차명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해결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평균인 15%까지 줄이면 5년간 28조 5000억원의 추가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치금융을 확립하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해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해야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신용 및 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은닉소득을 양성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외부감사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외은지점 및 외국금투업자 국내지점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할인을 막기 위해 위장가맹점 적발과 처벌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또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를 포착해야 하는데 FIU 수집 정보를 국세청이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FIU 제도개선을 해,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법치금융의 확립과 관련해 우선 만성적 불법 금융거래를 엄단해야 하는데 불공정 증권거래,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및 보이스피싱, 불법 차명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간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증권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비해야 할 기타 제도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세특례의 불법 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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