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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②] 일본 TPP 참여는 '세 번째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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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vs "구조적 개혁 무시한 양적완화"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세 번째 화살은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이미 첫 두 개의 화살이 시장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일본이 세 번째 화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political-cleanuo.org>


◆ 아베노믹스 1·2번째 화살은 성공적

이미 금융시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닛케이지수의 고공 행진을 이끌었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인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화살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화살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 TPP 참여는 '통상규범' 확립… 주변국 우려도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일본 정부가 TPP 참여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일본은 그 동안 부진했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만회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미국-EU FTA 추진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1년 11월 하와이 APEC회담을 계기로 대서양정책에서 '태평양으로 선회(pivot toward/to Pacific)'를 선언했다. 또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에 회귀하는 전략 하에 처음부터 베트남을 TPP에 합류시키는 등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TPP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환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의 TPP 참여가 확정되면 TPP 12개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협상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 일본팀 연구위원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1개 TPP 협상 분야 중 상품시장 접근, 투자, 지식재산 등 일본의 관심높은 분야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후발 참여국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상품시장 접근 분야에서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ISD 조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TPP 협상에 개도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통상규범 확립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면 FTA로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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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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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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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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