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확충 일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2%(수도권 내 기준)에서 1%로 1%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추경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도 그 방편이다.
정부는 6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2014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란 설비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난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투자지원(기본공제)은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투자지원(추가공제)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